「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12 203
★181012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대의협제813-853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18101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시행관련_질의응답.hw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 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시행일 : 2018. 11.1(목)

 

 

 

최윤종 자유게시판 1912번에 답글을 달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2019-05-21 2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