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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23
180
(2018-227_18.10.23)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대의협 제813-089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023).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곽경근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니다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하고 용종절제술, 또는 점막절제술을 하신경우 위에 기술하신 내용으로 처리하신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수검자에게 보내는 결과 통보서 작성시 조직검사란을 기입하지 않더라도 암으로 기재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암진단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공단검진시 암으로 진단된 정황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수검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약 9만원정도)인 수검자에게 지급 합니다
2019-06-08 09:37:00
김성목
확인 감사드립니다. 공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 다음에는 변경하겠지요.. ㅎㅎ
2019-06-10 16:01:00
2021-10-02 02:14:45
2022-04-05 0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