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30 171
[대의협제813-919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181026_18년_10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고시개정문_1부(2).hwp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0).hwp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1).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8.1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