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31
170
[대의협제813-924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pdf
정정고시_전문(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보건복지부_2018-228호_고시_정정).hwp
첨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곽경근
안녕 하세요 ? 위 내용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진시행규칙에는 TG가 400 넘는 경우는 실측치를 기재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사실 확인차 조사 했을때 이를 위반 했더라도 사실확인서에 `허위청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착오청구` 로 바꾸어 줄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복시 TG가 400 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몇건 안되는 위반 사항으로 위와 같은 처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단에서 위반 사실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는 행정처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 받기전에 지역 의사회를 통해서 보건소와 조율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구요, 그게 어렵다면 아직 처분이 아니고 사전 통지서 이므로 보건소에 허위청구가 아니고, 착오청구라고 의견을 내어 적극 해명하시고, 건수가 적다면 소송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2019-06-22 1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