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사무국(61.36.18.230) 2018-10-3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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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제28(면허종류, 면허번호)2항제3호 중 -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765-, -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로 한다.

 

별표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의 특정기호란에 또는 V352’를 추가하고, ‘구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또는 V352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V100

 

별표 8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020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별표 83. 처방내역단위 중 CT00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X(4)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1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