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1-12 147
(2018-242_18.11.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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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내용 :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
정(6항목)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
나.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