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1-12 146
(2018-241_18.11.9)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대의협 813-9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4항목)

 

. 시행일 : 2018.12.1. 

김기범 담당 보험이사님 께 문의드려 답을 찾겠습니다 2019-08-04 19:22:00
최윤종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험이사 최윤종입니다. 청구 내역으로 말씀하신대로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Q7680), 내시경세척소독료(EA010), clip(J2710101) x 4을 산정하실 수 있고 clip fixing device사용료(J2711101) x 4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진정내시경검사를 하셨으므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지만 만일 진정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셨다면 진전 내시경 환자 관리료 또한 급여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clip과 clip fixing device는 사용한 개수(회수)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2019-08-04 20:03:00
최윤종 상병은 말씀하신 `내시경검사 도중에 생긴 비의도적 절단, 천자, 천공 또는 출혈`의 상병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MX999에 2일전 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2일 후 혈변이 있어서 결장경하 출혈지혈술을 시행하였으며, 클립을 4개 사용하였다는 멘트를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8-04 20:06:00
최윤종 부연 설명드릴내용이 있습니다. clip과 clip fixing device는 사전에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심평원에 실거래가 대로 신고를 하고 실거래가 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8-04 20:12:00
김기범 부가적으로 해당 청구 코드로 `y604 내시경검사 도중에 생긴 비의도적 절단, 천자, 천공 또는 출혈` 보다는 `대장 및 직장 출혈`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위장내시경학회 조성균이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시경도중> 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장경하 출혈지혈술 행위정의 안에는 내시경 도중에 생긴 출혈에 대하여 클립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내시경에서 마우스피스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침임) 내시경 당일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에 따른 2차 치료인 경우에 아직까지는 클립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나, 굳이 명세서특정내역이나, 병명에 출혈에 따른 2차 시술이라는 언급까지 해주어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2019-08-04 22:03:00
윤석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주시어 감사합니다. 2019-08-05 08:55:00
최윤종 상병코드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부연 답변드립니다. 이전의 공단 처리 관례를 보았을 때 y code는 의인성(iatrogenic) 원인에 대한 코드이므로, 혹시는 공단의 구상권 청구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K62.5 항문 및 직장의 출혈, K92.2 장출혈 코드가 이런 점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맥락에서 위의 김기범이사님이 말미에 언급하신 것 처럼 명세서 특정내역에 상술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선을 빚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019-08-05 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