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관리자(211.196.13.82) 2018-11-16 166
붙임2] ★[보도참고자료]질병관리본부__인플루엔자_유행주의보_발령(2018)-최종.hwp
(대의협 제643-10062호) (공문)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pdf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pdf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윤종입니다. 포셉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인정 기준은 절제용 포셉을 이용하여 5mm이상의 용종을 절제한 경우입니다. 이 때 사용하는 포셉은 일반적으로 hot biopsy focep이며 심평원 코드도 N0041002로 생검용포셉(N0041005)과 다릅니다. 5mm 이상의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절제용 포셉이 아닌 생검용포셉을 사용하였다면 용종절제술이 아닌 대장경하 생검수기료(E7660010), 생검용포셉(N0041005), 조직병리검사료(C5602)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1 19: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