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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혈액응고검사시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국(61.36.18.230)
2018-11-16
158
(대의협 제626-9487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혈액응고검사시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hwp
붙임1_ 식약처 공문_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혈액응고검사시약 등].pdf
붙임2_ 해외 안전성 정보(원문)1.pdf
붙임3_ 해외 안전성 정보(원문)2.pdf
첨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혈액응고검사시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범
관련 상임이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내일 답변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2019-08-22 15:30:00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윤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회용 injector는 sclerosing needle로써 J2301***이 코드이며, ***에 해당하는 세 자리 숫자는 사용하고 계신 sclerosing needle의 제조 회사 품명에 따라 부여된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것은 멘피스코리아 제품으로 J2301399 코드로 사용중입니다. 2. 용종절제술 후 절제된 폴립의 회수시 사용하는 삼발이(tripod) 나 바스켓(일명 네트라고도 합니다.)은 현재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삼발이는 1회용 제품도 있고 재사용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사용 포셉과 같은 개념으로 EO gas 등으로 소독 후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켓(네트)은 네트 부분이 천 재질로 재사용이 불가하고 일회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8-22 18: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