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가산전문인력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1-22 16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발췌문(1).hwp
가 2018년 4분기 검체검사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안내문(추가)_20181216(0).hwp
(대의협 제811-10342호) 질가산전문인력영역 신규 추가교육 진행 안내.pdf

첨부: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인력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가. 주최 : 대한의사협회 / 주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나. 교육대상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 중 요양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에 대한

                   전문인력 영역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상근의사

다. 교육일정 : 2018. 12. 16(일) 13:00-18:00

라. 교육장소 : 서울, 연세의대 강의실 132호

마. 수강료 : 100,000원 ( 단, 전년도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50,000원)

바. 접수일정 : 2018. 11. 23(금) - 12. 10(월)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수강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 진행될 예정이오니, 수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조속하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종 이제 대리처방이 의료법에까지 규정이 되어서 6개월 후 부터 시행되네요. 이제는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위반이 되는 거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2019-09-13 09:07:00
2021-11-16 2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