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1-27 152
(2018-25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105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 12. 1  

2021-12-24 15: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