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