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1-30 155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2021-11-14 0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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