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2-06 160
붙임_(2018-260_18.12.5)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1104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혈액점도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