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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2-07
2289
참고자료 2. 식약처 협조요청 공문.pdf
참고자료 1. 약사법 발췌.hwp
삭센다펜주 주의사항 재안내-시행.hwp
첨부: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김기범
예외 조항>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병원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2020-01-15 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