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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 확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질병관리본부)
사무국(61.36.18.230)
2018-12-13
155
(대의협 제642-10277) (공문) 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 확대 관련 홍보 협조 요청.hwp
붙임2) 열대열 말라리아치료제 비축기관확대 계획.hwp
붙임3) 국립중앙의료원 공급약품 목록.hwp
붙임1) (질본 공문) 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 확대관련 홍보 협조 요청.pdf
첨부: 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 확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질병관리본부)
김기범
오전에는 진료시각 기준, 오후에는 접수시각 기준입니다
2019-11-14 09:34:00
김기범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반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시행일자: 2019.1.1. 시행)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 ☞ 변경 전 고시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고시 제2006-9호, 2006.2.1. 시행) 1.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반면,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2019-11-14 09:37:00
최윤종
김기범이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회원분의 문의에 대한 답은 오전 9시 2분에 진료가 개시되었으므로 주간 산정을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2019-11-14 15:14:00
신창록
오전은 진료시간 기준, 오후는 접수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2019-11-19 0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