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 〇 주요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전반(제도변경 내용 포함)
-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 2019.1.1.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 결제방법 : 요양기관에서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지원금 승인코 드’(38코드) 입력하여 승인 - 지원금 인상 : 일태아 50만원(다태아 90만원) →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부터 60일 → 1년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