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12-27 165
[대의협813-12078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pdf
붙임1_리플릿.pdf
붙임3_포스터.pdf
붙임2_요양기관용 제도 안내지.pdf

첨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

 

주요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전반(제도변경 내용 포함)


-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 2019.1.1.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 결제방법 : 요양기관에서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지원금 승인코

                   드’(38코드) 입력하여 승인

 

- 지원금 인상 : 일태아 50만원(다태아 90만원)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1

  ※ 2019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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