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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2-28
2288
[대의협813-12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pdf
붙임1_(2018-3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붙임2_1_(2018-302호)_1세_미만_영유아_외래_진료비_본인부담_인하_질의응답.hwp
붙임2_2_(2018-302호)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이정용
`1년뒤에 f/u 초음파 할때 EB441 오더로 30프로 본부 적용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및 청구 가능한가요?` ----> 동일한 에피소드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80%으로 하셔야 하고, 처음검ㅅ 후 30일 이상 경과 다른 에피소드(증세 변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 30%로 가능합니다. 지방간의 경우 년단위 리셋이 안됩니다.
2019-12-30 10:18:00
이정용
환자의 검사 부담액으로 고민중이시면 제한초음파로 검사하면서 본인부담 80%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9-12-30 10:24:00
김기범
감사합니다^^
2019-12-30 1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