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별표 2)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