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57
★_(2018-29518.12.28)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121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별표 2)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사항 반영  

. 시행일 : 2019. 1. 1 

김기범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2020-01-10 16:37:00
김기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2020-01-10 16:37:00
김기범 즉 초음파 고시 에 <판독소견> 이 아니라 <판독소견서>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때, 종이로 된 문서를 출력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시스템이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요건을 충족하고, 팍스 도 이런 전자의무기록 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때 판독을 전자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조건에 팍스기록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고시는 따로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0-01-10 19:22:00
이정용 김기범 이사님 감사합니다. 2020-01-11 09:42:00
김기범 제가 올린 답변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 관련 심사평가원 답변을 올립니다 #급여초음파시 판독소견서 보관 방법 및 보호자 처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5.30 11:02:28 급여초음파시 판독소견서를 PACS에 전산상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출력해서 서류로 보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출력해서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면 판독의 서명이 있어야 하나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905-75634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음파 판독소견서 보관 방법 및 보호자 처방 관련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에 의거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02-2149-4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20-01-13 18:46:00
김기범 요약해 보면 1.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된 의무기록을 쓰고, 팍스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 팍스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인정이 됨. 2.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팍스>에 판독을 저장하는 것은 ,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된 >에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팍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에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함.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법상 인정된 전자의무기록이 아니거나> ,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되었더라도, 별도의 인정되지 않은. 팍스에 판독을 저장하는 것> 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2020-01-14 09:48:00
2022-01-19 06:51:04  
2022-04-08 01: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