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58
[대의협813-1217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안내.pdf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

  전자문서 단가 및 조정금액 자릿수 관련 청구방법 개정

 

2. 시행일 : 2019.1.1 

이정용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타 의원에 외래 진료할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외출증을 발급받아 직접오는 경우와 대리로 처방을 받으러 온 경우로 구분이 되겠지요.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는 1일당 진료비 포괄정산으로 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01-13 10:35:00
김기범 네에 <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 얼마전에 고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18:36:00
김기범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처방은 <요양병원> 과 원칙적으로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원외처방이 불가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처방하는 의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귀속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외래처방> 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20-01-14 11:21:00
2022-04-06 0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