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
주요 내용
-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6항,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안 제2조제4항)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