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51
[대의협813-1218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pdf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전문(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첨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안내


주요 내용

  -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제2조제1, 3조제1~6,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안 제2조제4)

 

시행일 : 201911  

김기범 네에 관련이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18:42:00
이정용 문의사항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042-605-7000)에 202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전화해서 문의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의 응답은 간이 작성사업장의 경우 기관별 책임자 1인은 안전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자교육은 안해도 되구요. 병원협회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영업허가 면제라고해서 안전교육 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2020-01-14 10:12:00
이정용 김진영회원님께서 올리신 대한병원협회의 안내는 2019년 11월15일 공지글이고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잘못된 공지임을 2019년 11월18일 발견해 11월 20일 수정 재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대한병원협회에 담당자와 통화) 결론은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작성 기관은 16시간 안전교육을 관리책임자 1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0-01-14 10:22:00
김진영 좋다 말았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1-18 11:37:00
2021-12-12 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