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4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zi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주요 내용

-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문의 : 제도 시행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도 개편 관련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질의사항 있으실 시 지사로도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12-15 18:27:29  
2022-04-11 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