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에 따른 전산참고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51
[대의협813-1219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에 따른 전산참고사항 안내.pdf
붙임1_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추가변경 안내(청구sw업체 안내사항).pdf
붙임2_message layout.xls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에 따른 전산참고사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에 따라 2019.1.1.부터 개편될 수진자 자격조회(M2레이아웃) 추가·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본 첨부사항은 요양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1,057(2018.12.6.기준) OCS개발자 지원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2018.12.6.() 일자로 배포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27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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