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56
[대의협제813-12273호]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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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류호정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2020-02-29 09:56:00
박성휘 당연히 우리 내과전문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집단의 행위에 방관만 해서는 향후 더 큰 망동이 예상됩니디. 제가 몇 해전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을 TV 시청중 깜짝 잘 알다싶이 연예계 신해철 수술후 사망사건` 때 아나운사와 몇 사람 패널 의사들이 출연...그 당시 비만치료로 위부분절제후 합병증으로 사망...그 때 출연한 의료인이 2인인가 ? 외과전문의가 아니고 `가정의` 이게 웬 일? 이 자들이 수술이 어떻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마치 자신들이 위절제수술의 점문가행세를 하는 걸보고 경악! 물론 방송국의 책임도 크지만 내 생각엔 `위절제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가정의`에게 맡깁니끼? 일반외과의사도 최소한 300-500례 직접 위절제 경험있는 의사가 당연히 방송에 출연헀다면 수긍이될테데! 이번 코로나병 사태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걸 보고 , 내과의사회에서 대언론, 방송에 신경쓰셨으면 합니다 2020-02-29 13:01:00
2021-11-18 10:00:47  
2022-04-26 02: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