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67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안_(제2018-316호).hwp
[대의협813-12277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시행일]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