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63
[대의협 제813-12287호]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pdf
붙임1.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목록(제2018-278호).xlsx
붙임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278호).xlsx
첨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이정용 정부 통제로 어렵습니다. 하루 생산량의 80%를 조달청으로 가져가구요. 2월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마스크 단체 구입을 알아보았는데 KF94 마스크 1장당 2530원( 2300원+Vat10%, 세금계산서 발급안되고 최소 구매량 기본 3천매 이상 조건) 으로 조건이 안맞아 포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협회를 통한 배급 마스크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03-09 10:31:00
이정용 <대회원 공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별 순차적으로 의료인력 종사자 수에 따른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1회 공급시 의료인력당 4-5매(보건용마스크, 덴탈마스크)씩 공급될 예정이며, 4-5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1매당 1,000원 내외로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안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오니 마스크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6. 대한의사협회 2020-03-09 10:56:00
2021-11-18 10:36:02  
2022-02-04 03:06:02  
2022-04-26 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