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02 186
190102_변경사항안내 (1).pdf

첨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관련근거

가.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3호(2018.12.31.) `20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안 변경 안내`

나.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7호(2018.12.31.)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 안내`

 

- 아 래 -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2019.1.1.부터~ )

내역

업체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변경 전

한국표준협회

http://stop-smoking.eksa.or.kr

*변경일 이전 교육 등록자의 수료증 출력 및 재수강은 변경 전 교육사이트에서 가능함

변경 후

마이에듀

http://stop-smoking.myedu.or.kr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도 변경(2019.1.1.부터~ )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폐지

ㆍ(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

지급기준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종류

①본인부담금 환급

①본인부담금 환급

②건강관리물품 지급

②폐지

- 16년~18년도 건강관리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예정

ㆍ(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끝.  

2021-10-06 1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