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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故임세원 회원 추모를 위한 협조 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9-01-09
167
(시행문)고 임세원 회원 추모 관련 협조 요청의 건_190108.pdf
첨부: [대한의사협회] 故임세원 회원 추모를 위한 협조 요청의 건
김태빈
안녕하세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는 선생님의 지적처럼 공단검진이 검사지표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평가지표 변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평원에서는 7월 시행방침에는 변경이 어렵고 향후 공단검진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심평원내부에서도 공단검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변경 건은 처방지표는 이미 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점도 있지만 분석심사의 성과달성과 연동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대비책으로, 혈액검사 11종 중 1종만 검사해도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고요. 즉 검진에서 비해당으로 빠진 지질검사만 시행해도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단검진에서 시행되는 소변검사만으로는 어차피 소변검사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최소 4종 이상을 검사해야하니 검진과 관계없이 소변검사는 따로 권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과 상관없는 비뇨기계 증상으로 검사해도 인정된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심전도도 어차피 검진과 관계없이 1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항상 저희 홈피에 좋은 의견을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05-30 12:55:00
이범우
공단검진만 가지고 혈압환자등 만성 성인병질환 환자의 평가 지표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단 검진이 겹치는 해에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행해도 될 듯 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환자가 약만 약만 처방를 요구하는 시대는 가야하고 약을 복용하는 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환자의 검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을 환자분들께 설득해야하고 지금도 만연되어 있는 타과에서의 만성질환(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에게 무턱대고 약처방하는 것과 이러한 평가를 통해 내과전문의로서의 차별성을 강조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20-06-02 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