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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
사무국(61.36.18.230)
2019-01-10
175
190110_(공포 시행)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9011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pdf
첨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
김기범
네에 ^^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일까요?
2020-06-12 15:41:00
최윤종
관련 기사에서는 이르면 8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0-06-12 16:49:00
김태빈
이번 재평가 심의 결과는 최종이 아닌 1차 심의결과로서 제약사 의견수렴(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약평위를 통해 보완·수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건정심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제약사가 이의신청 과정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까지는 향후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을 넘기지는 못하겠지요.
2020-06-12 23: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