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사무국(61.36.18.230) 2019-01-1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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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7_(2019-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대의협 제813-129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9.01.18.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〇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〇 문의 : 044 - 202 - 2668 /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