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안내 및 홍보 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9-01-2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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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에 별도로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출혈이 없는 식도염>에 처방한 경우에는 , 허가외처방이자, 급여기준외 처방임. 100/100 처방도 안되고, 비급여도 안됨에 주의해야 함. 꼭 처방하고 싶다면 비급여로 무료로 처방해야 할 것임. 2020-09-07 1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