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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1-24
189
(2019-13호)_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 (2).hwp
190124_(대의협 제821-1305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hwp
(전문)_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 (1).hwp
첨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이상준
1)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서및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2항을 보면 ``미성년자 예방접종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으로 명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 미동행시 예방접종에 대해 질본에서 법무법인에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예방접종시행 동의서, 예방접종 예진표, 의사의 예진 후 보호자와 통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보호자 동행 시에는` 예방접종 예진표` 만 작성ㅇ 2)또한 유료 독감예방접종자도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를 보면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이의 시행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3)100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총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료를 합한 것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위탁 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관리지침) 하루 동안 유,무료 100명 이내접종 원칙에 동의한 상태이며,, 계약서에 이를 3번 위반 시 위탁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합니다. 기타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9
2020-09-23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