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1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5품목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1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5) : 5품목 - 삭제 품목(별지 6) : 11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11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 별지 1, 별지 6은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