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9-20호)
사무국(61.36.18.230) 2019-02-1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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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안녕하세요? 1. 일반진료 후 결과 확인 진찰료 산정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검사 익일이후 내원하여 의사와 면담을 한 경우 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소멸되지 않은 고시 올립니다.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 한 경우 -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2020-12-04 21:44:00
김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부단장님^^ 1. 익일- 어떤 날의 그 다음의 날 2. 이후- 이제부터나 일정한 때로부터 뒤 3. 검사 익일이후 - <<검사한 날의 다음날>> 을 포함한 뒤를 말함. 2020-12-05 20:51:00
김우형 감사합니다. 2020-12-07 1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