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사무국(61.36.18.230) 2019-02-14 201
(제2019-2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대의협 제813-139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9.02.13.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이창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진은 특수검진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12-14 20:39:00
이창현 추가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검진은 공단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검진결과표은 내과전문의가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결과표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검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검진프로그램에서 작성이되나 안되는 경우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단검진 결과지를 받을 수 없어 결과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산업안전보건법 134조를 보면 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020-12-19 15:07:00
이창현 검진기관에서 결과표를 작성해주지 않는경우 사업체에서 직원들의 결과지를 모아서 작성하고 의사의 사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체검진의 경우 미리 협의를 하고 받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온 한두건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작성해주지 않아도 검진기관 페널티는 없을 것 같지만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체와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12-19 15:08:00
이창현 이게 산업안전법 일반검진을 국가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단체지만 개별 진단이고, 예전에는 개인 검진결과지를 사업주가 걷어서 보관했는데, 개인정보가 강화되면서 결과표만 볼수 있게 되면서 요구가 많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2020-12-19 15:09:00
김기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만큼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2020-12-19 2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