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2-18 171
(2019-27_19.2.15)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안(최종).hwp
[대의협813-1409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31   

김기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2018년 1월 31일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2020-12-10 12:54:00
김기범 처방전 재발급 고시 2018 -- 269 호 ----------------------------------------------------------- 가 . 처방전 분실후 ,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시 새로운 진료로 간주하고 , 진찰료 산정 나. 처방전을 분실후 , 처방전 사용기간 내에 재발급시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발급 진찰료 산정 못함.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 (재발급한 사실을 처방전에 표기 . 여러약국에 제출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처방전은 원래 본인보관용 처방전까지 2부를 발급해야 하므로, 처음에 1부만 발급했다면 , 본인보관용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것은, 비용산정이 애매합니다. (2부 발급은 의무이지만, 위반시 벌칙조항은 없음) 2020-12-10 13:07:00
김기범 규정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제 개인적은 의견으로 정리하여 답을 올립니다. ---------------------- 1. 검진결과지나 처방전은 제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검사결과나 약처방기록이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2.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재발급 비용 규정이 있지만, 영수증은 규정이 없어서 재발급 비용을 받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영수증은 안될 것 같습니다. 3. 진료확인서 분할 발급 문제는 규정이 없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환자나 보험회사의 민원이 없다면 문제없겠습니다.. ----<>>>>> 하지만 세가지 모두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복지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2020-12-10 13:54:00
김우형 감사합니다. 2020-12-10 15:44:00
2022-04-27 22: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