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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2-20
166
190220_(대의협 제821-1409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hwp
(2019-29_19.2.15)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 (1).hw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사무국
연회비 3만원이며, 아래 계좌 안내드립니다. 입금시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395-910012-01404 대한개원내과의사회
2020-12-18 11:40:00
2022-04-26 19:42:34
2022-04-27 0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