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사무국(61.36.18.230) 2019-02-25 173
(제2019-3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제2019-33호)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hwp
(대의협 제823-1444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9.02.25.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64호(2019. 2.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2019. 2.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개정·발령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붙임: 복지부 고시 및 Q&A 각 1부. 끝.

  

김기범 제가 해보니 . 특수운영현황에서 검체검사 질 가산율은 문제없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 혹시 안되신다면 심사평가원에서 문의하여, 원격으로 조회과정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01-18 10:01:00
김기범 ☞ 2021년 1분기 적용 검체검사 질가산율 조회안내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www.hurb.or.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사이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 3. 특수운영현황의 종류중에 맨밑에 - 질가산율 조회- 하는 목록이 있음. 4. 적용기간 선택(20210101-20210331) 후 조회버튼 클릭 참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 - 정보마당- 공지사항 312 번 에 근거함. ------ 안보이신다면,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의 글자가 너무 크게 설정 되어 있어서, 맨아래까지 안보이는 것 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2021-01-18 14:45:00
임현성 네 감사합니다 2021-01-19 09:00:00
2022-04-26 04:54:10  
2022-04-26 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