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총 11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9항목 - 등재예정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파브리병 치료제 migalastat 경구제(갈라폴드캡슐) 기준 설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관련 ①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 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 ②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 제제)* 기준을 명확화함 *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9. 3. 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