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9-03-04 166
총무학술국-정보관리팀-붙임 자료-보안장비(방화벽) 보안 정책 설정 매뉴얼-20190228.hwp
(대의협 제191-315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20190304.pdf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김기범 안녕하세요^^ 이사님 1. 비급여 설명의무는 이미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비급여 의 원내고지는 별다른 양식이 없으니,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3. 비급여 신고의무는 심사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심사평가원 에 비급여를 입력해야 할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결정되는대로 다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5 22:03:00
김성목 감사합니다 ^^ 2021-03-15 22:21:00
김기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각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업로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의원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최종 변경일과 함께 게시하여 (환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지하는 양식을 심평원에서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는 의원급 비급여를 입력및 신고 할 수 없고 작년 시범사업기간에 입력하였던 내용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비급여 비용 입력 방법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03-18 15:46:00
2022-04-23 22: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