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유방촬영술]
사무국(61.36.18.230) 2019-03-05 163
190304_(붙임)유방촬영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hwp
190304_(붙임)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원문).pdf
190304_(붙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_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유방촬영술).pdf
190305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유방촬영술].pdf
첨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유방촬영술]
이범우 비급여 심평원 양식 파일로 구할수 없을 까요? 2021-03-31 14:08:00
최봉기 심평원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양식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등록할때까지 굳이 심평원 양식대로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비효율적입니다.. 2021-03-31 14:17:00
최윤종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기범 보험자문이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2021-03-31 17:33:00
김기범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발령된 고시를 설명드리는 입장일 뿐이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2021-03-31 19:22:00
김기범 심평원에 등록할때는(비급여 비용 제출이라고 표현) 12항목 616개만 하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4월1일 부터 해야 하는 비급여 고지(관내 게시)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되더라도 별도로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양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등록과 게시내역을 동일하게 전부 하도록 되는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길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을것입니다. 아예 안한다면 모를까 ~~~ 2021-03-31 19:39:00
김기범 이범우 선생님 ~~ 질의응답을 다운받으시고 질문2 번의 표를 확장해서 쓰신다면 될거 같습니다. 2021-03-31 19:42:00
이범우 김기범선생님 감사합니다 2021-03-31 23:38:00
2022-04-2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