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관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3-14 219
[환자안전주의경보] 환자 미 확인에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발생(2019. 2. 26.).pdf
190313_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관한 안내_시행.pdf
첨부2. 환자 확인 캠페인 포스터(배포용) gray ver.pdf
첨부1. 환자 확인 캠페인 포스터(배포용) blue ver.pdf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환자안전본부-480).pdf
첨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관한 안내
김기범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1-04-18 2021-04-18 19:58:00
김기범 1.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즉, 서류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 가족이 맞는지 확인되었다면 가능합니다. 3. 해가 바뀌면 한번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 해야되나요 ? -- 가족이 아니게 변경될 수 있는 관계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이라면 바뀔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4. 대부분 차트는 가족등록이 되어있어서 가족관게 증명서를 확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확인하는게 불편합니다. -> 맞습니다. 저도 매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5. 제 생각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방전 대리수령신청서가 오히려 문제일것 같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 를 매번 받아야 할지 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서류를 1년간 보관하라고 되어있음을 감안하여, 대리수령 신청서는 1년마다 받으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04-18 20:08:00
김기범 하상철의무부회장님 답변을 대신 전달드립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은 둘다 제출하고 확인해야하지만 보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2. 신분증만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여 주기만해도 가능합니다. 2021-04-19 11:06:00
전창호 감사합니다. ~.~ 2021-04-19 17: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