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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3-18
170
신의료기술평가의_절차와_방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발령).hwp
(대의협 제812-15341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첨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김기범
용종절제술 시작시각기준입니다.
2021-05-19 19:00:00
조성균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우선 해당 수가는 "의원"급에서 행해지는 경우 가산이 가능하고, "병원"급에서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ㆍ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내시경 시행 전에 용종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기에, 해당 시술을 시작하는 시각(용종을 발견하고, 시행을 시작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시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논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에 관심 및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05-20 13:34:00
김기범
부족한 답변을 메꾸어 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2021-05-21 14: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