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개정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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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9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 개정 및 배포
김기범 1. 타병원 선택 기관 지정한 급여환자가 본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는 경우 매번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 답변> 매번 다른 질병으로 의뢰되었다면, 매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라면 한번만 있어도 됩니다. 꾸준히 한 질병으로 수년간 다닌다면 한번의 의뢰서로도 충분히 몇년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간헐적으로 다닌다면 , <<간헐적>>> 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신 것인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초진 , 재진 개념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달만에 오셨다면 다시 의뢰서가 필요하고 , 수시로 오신다면 필요가 없겠습니다. 2021-05-27 12:17:00
김기범 2. 이전걸로 대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답변>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의뢰서의 <유통기한> ? 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상병명입니다. 현지조사를 준비하신다면 , 꾸준히 오시는 환자 분들은 1년에 한번(원칙은 필요없기는 합니다만), 간헐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매번 받으시고, 꾸준히 오더라도 질병명이 바뀌었다면 매번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1-05-27 12:21:00
김기범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3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신청 -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 -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봄 -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회송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음. 2021-05-27 15:51:00
김기범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상 필요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의료급여의뢰서’ 사용구분란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표기 - 의뢰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 ※ 진료의뢰사실을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급권자를 진료상 필요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 ‘의료급여의뢰서’ 사용구분란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에 표기 - 의뢰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 2021-05-27 15:52:00
2021-11-19 16:56:23  
2021-11-25 20:19:30  
2021-12-29 00: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