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에 관한 안내 -대한의사협회
사무국(61.36.18.230) 2019-03-22 171
붙임_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확산 협조요청 공문.pdf
190322_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에 관한 안내_시행.pdf
첨부_[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인슐린 단위(unit) 안내.pdf
첨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에 관한 안내 
최윤종 개정필요 의견은, 현행유지되는 의사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에서 새로운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DB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해당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진료비, 장비비, 재료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2021-05-31 17:59:00
2021-11-15 22:19:31  
2021-11-21 14:09:47  
2023-03-03 22: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