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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3-25
186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제2019-50호).hwp
[대의협제813-156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제2019-50호).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안녕하세요 선생님 ^^ 비급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027번 글과 첨부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616항목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06-20 18:43:00
김기범
비급여 공개(616 비급여 항목 가격 제출, 온라인 신고를 말함. ) - 별표 1(2027번 글 의 첨부파일). 가. 공개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00) 나. 공개시기 -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며, 올해는 9월 29일 로 변경됨. 다. 제출시기 -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현재는 7월 13일까지로 변경) 라.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마. 제출내역 - 실시빈도는 자율기재, 의무 아님. 바. 위반시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됨. 2021년 6월 30일 시행예정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00만-150만-2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200만-200만-2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 및 시정명령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92조 93조에 따라 개설취소까지도 가능함.
2021-06-20 18:54:00
2021-11-24 16:56:31
2022-01-02 0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