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9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18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10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84품목 - 환율 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 : (별지 7): 24,043품목(0등급 적용) 나.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단, 별지 1, 별지 5은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