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안내 가. 주요개정내용 :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나.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 *** 붙임4(별표2)는 제한된 파일 양식으로 첨부가 되지 않는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