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안내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3-29 157
190328_(붙임)질병관리본부 접수공문.pdf
190328_(붙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 v1.1_의료기관.pdf
19032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안내 협조요청.pdf
190328_(붙임)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행 안내.pptx
첨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안내 협조요청
김기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물은 현재 <급여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은 허가사항에 따라 처방하면 됩니다. 허가사항은 인터넷포털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기 등재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효능중에서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하고,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적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제약회사 의견수렴(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약제급여평가위를 통해 보완·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약회사가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법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고시로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07-22 13:28:00
김기범 ․(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 노인성 가성우울증 2021-07-22 13:28:00
이상준 저는 G319^00(주) 또는 R418(주)+ G319^00(부) ,, 진단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2021-07-22 1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