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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05
171
[대의협제813-002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1._고시개정문_1부(0).hwp
2._190404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3._190404_신설_급여기준_1부.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3000원이었으나, 이를 병의원에서 발급하면서 비급여로 1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 한시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보건증으로 환자부담은 1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 검사를 세균배양검사 아닌, 임의로 혈액검사로 시행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021-08-03 22:35:00
방수관
한시적이란게 애매하네요
2021-08-10 1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