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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4-17
160
[대의협813-00679호]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 관련 홍보 협조 요청.pdf
첨부: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 관련 홍보 협조 요청
김기범
관련이사님 답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 및 진단용엑스선발생기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은 위 4개 항목(2번~5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0-04 10:46:26
김기범
2.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관리 T·L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별지 제10호 서식 3. 방사선관계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업무 종사 전 건강진단 및 2년마다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표 선량한도 초과자에게 6개월마다 건강진단 및 안전 조치 4. 방사선 구역 설정 및 표시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제한 방사선 구역 표시를 하여야 함 5. 안전관리책임자 선ㆍ해임 및 교육 선·해임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 (최초 선임은 설치, 사용신고에 포함)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2021-10-04 10:48:50
허경무
치과만 해당 되는군요? 치과보다 덜 쓸거 같긴 한데요.ㅎㅎ
2021-10-07 21:53:42